이용약관
엔에스골든시티 유한회사(이하 "회사")의 비상주 사무실(공용 사무 공간 사용) 이용 조건이에요. 손님과 따로 쓴 계약서가 있으면 계약서가 먼저예요.
제1조 (서비스)
회사는 계약서에 적은 사무실(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60) 안 공용 사무 공간을 손님이 함께 쓸 수 있게 하고, 그 주소를 손님의 사업자등록·법인 본점 주소로 쓸 수 있게 해요. 우편물 수령·도착 알림, 관청 현장 확인 협조도 해요. 사무 공간을 쓰실 때는 미리 연락 주세요. 물건 보관·간판 설치는 할 수 없어요.
제2조 (이용료·약정·보증금)
개인 월 30,000원, 법인 월 40,000원(부가세 별도). 약정은 첫 입금일부터 6개월이고 할인은 없어요. 이용료는 매달 첫 입금일과 같은 날(없는 달은 말일)에 내요. 보증금 300,000원은 첫 입금 때 내고 이자는 없어요. 법인 설립 전 손님은 계약서 없이 첫 입금을 하고 등기할 수 있으며, 이때 입금 안내에 적은 이 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봐요.
제3조 (보증금 돌려받기)
약정이 끝나고 손님이 사업자등록·등기 주소를 옮긴 것(바뀐 사업자등록증·등기부 등)을 확인한 날부터 14일 안에 돌려드려요. 밀린 이용료, 위약금, 주소를 옮기지 않은 기간의 이용료는 빼고 돌려드려요.
제4조 (중도 해지·위약금)
손님은 약정 안에도 해지할 수 있어요. 해지한 달까지 이용료를 내고, 위약금으로 남은 약정 달 이용료(부가세 제외)의 10%를 내며 보증금에서 빼요.
제5조 (반려 시 환불)
이 주소 때문에 사업자등록·법인등기가 반려되면, 반려를 확인한 날부터 14일 안에 증빙을 내 주시면 낸 이용료와 보증금을 모두 돌려드리고 위약금은 없어요. 손님의 업종·서류 문제로 반려되면 중도 해지로 봐요.
제6조 (주소 이전)
해지·약정 끝 뒤 30일 안에 사업자등록·등기 주소를 옮겨 주세요. 옮기지 않으면 그 기간 이용료를 받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장 사용이 끝났음을 알릴 수 있어요.
제7조 (회사가 해지할 수 있는 때)
신청 정보가 사실과 다를 때, 주소를 사기·불법 영업 등 범죄에 쓸 때, 다단계·불법 대부·도박·성인·인허가 시설 업종으로 영업할 때, 밀린 이용료가 3개월치에 이를 때(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회사는 해지할 수 있어요. 미납으로 해지할 때는 문자·메일로 미리 알리고, 해지한 날부터 손님 앞으로 온 우편물은 대신 받지 않고 돌려보내요. 밀린 이용료·위약금은 보증금에서 빼요.
제8조 (우편물)
등기우편은 손님이 미리 서면으로 맡긴 경우에만 대신 받아요. 법원·수사기관·세무서 서류는 받는 즉시 알려요. 우편물은 30일(등기·관청 서류는 90일) 보관해요.
제9조 (관할)
분쟁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다퉈요.
시행일: 2026년 10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