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사업자등록이 반려되면요?
주소 때문에 반려되면 반려 확인 후 14일 안에 증빙(홈택스 처리 결과 등)을 보내 주세요. 낸 이용료와 보증금을 모두 돌려드리고 위약금도 없어요.
법인 설립 등기에도 쓸 수 있나요?
네. 법인 설립 전이면 계약서 없이 보증금과 첫 달 법인 이용료(44,000원)를 먼저 입금하고 안내받은 주소를 본점으로 등기하시면 돼요. 등기가 나오면 법인 이름으로 계약서를 써 드려요. 법인 사업자등록 때 이 계약서가 필요해요.
보증금은 언제 돌려받나요?
6개월 약정이 끝나고, 사업자등록·등기 주소를 옮긴 것(바뀐 사업자등록증·등기부)을 보내 주시면 확인한 날부터 14일 안에 돌려드려요. 밀린 이용료가 있으면 빼고 돌려드려요.
중간에 그만두면 위약금이 있나요?
해지한 달까지 이용료를 내시고, 남은 약정 달 이용료(부가세 제외)의 10%를 위약금으로 보증금에서 빼요. 예: 개인이 2개월 쓰고 그만두면 남은 4개월 120,000원의 10% = 12,000원.
우편물은 어떻게 받나요?
손님 앞으로 온 우편물을 받아 보관하고 봉투 사진과 함께 알려 드려요. 등기는 미리 서면으로 맡겨 주신 경우에만 대신 받아요. 법원·관청 서류는 받는 즉시 알려 드려요.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나요?
이용료마다 세금계산서를 끊어 드려요. 사업자등록 전이면 현금영수증으로 드리고, 등록 후 세금계산서로 바꿀 수 있어요.
개인으로 시작했다가 법인으로 바꿀 수 있나요?
네. 법인을 세운 뒤 계약자를 법인으로 바꾸면 그달부터 법인 이용료가 적용되고, 약정 기간과 보증금은 그대로 이어져요. 위약금은 없어요.